강원도가 레고랜드를 추진하다 위기에 몰린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회생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공사 측이 증권사에서 빌린 2,050억 원을 대신 갚는 일을 막기 위헤서다. 기업회생은 부실경영에 처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예전엔 '법정관리' 용어가 널리 쓰이기도 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2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도가 안고 있는 채무보증액 2,050억 원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회생 신청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레고랜드는 외국기업이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불공평한 계약구조임로 강원도는 늘 끌려 다닐 수 밖에 없었다"며 "출구전략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위해 강원도가 2011년 44% 지분을 보유하고출자했다. 그러나 뇌물비리 등 여러 문제가 불거져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다.
더 큰 문제는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가 BNK투자증권으로부터 2,05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강원도가 보증을 선 것이다. 중도개발공사의 곳간이 바닥나며 강원도가 이 돈을 대신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