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한 시민단체가 올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여수시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수시관광발전범시민운동본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여수시의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A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투표 목적으로 기존 주소지에서 출마할 지역구로 주소지를 옮겼고,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는 특정한 선거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목적으로 주소를 옮겼다면 공직선거법상 위장전입에 해당하지만, 주소지로 등록한 선거사무실서 주거시설도 있어서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의원도 "주소를 사무실(출마 지역구)로 전입했다가 다시 자택으로 옮긴 것은 맞지만, 다른 의원들도 다들 하고 있고 위장전입도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