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정식재판 회부

입력
2022.09.27 19:45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고의로 누락해 제출한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김 전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간이 절차다. 검찰은 당초 김 전 회장을 벌금 1억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친족이 보유한 계열사 13곳과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빠뜨리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과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이 담긴 자료다. 이 자료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감시하는 주요 수단이기도 하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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