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에 위치한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이사장과 지점장 등이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차별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여성 직원에게만 밥 짓기, 회식 참여 강요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에 대한 예절 6대 지침을 만들어 강요하고, 폭언·부당 인사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27일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사장, 지점장 등은 저연차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러왔다. △매월 10만 원의 출자금 납부 △직장 상사에 대한 예절 강요 △폭언 △퇴사 종용, 부당 인사발령 등이 대표적이었다. 특히 직장 상사에 대한 예절 6계명은 이 지점에서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지침이었다.
여성 직원들은 밥 짓기·화장실 수건 세탁·회식 참여 강요 등에 시달렸고, 성차별과 성희롱도 겪어야 했다. 남자 직원에게 30만 원을 지급한 피복비를 여성 직원에게는 10만 원만 주거나, 여직원들에게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드려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지점 여직원(5명)은 모두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런 식의 불합리한 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고용부는 대전에 있는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감독 조사 결과도 발표했는데, 새마을금고와 상황이 비슷했다. △회의·술자리 등에서 폭언 및 모욕적 언행 △업무시간 외 부당 업무 지시(현수막 설치, 전단지 배포 등) △개인적 용무 지시(출퇴근 픽업, 자녀 등·하원, 약국·세탁소·담배 심부름) △회식 때 여직원에게 술 시중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들 금융기관이 전·현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각각 7,600여만 원(동남원새마을금고), 1억3,770여만 원(구즉신협) 체불한 것을 적발했고,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추가로 확인했다. 고용부는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해 사건 검찰 송치 등 4건의 사법처리와 1,670만 원의 과태료(6건) 부과를, 구즉신협에 대해서는 5건의 사법처리와 3,790만 원(6건)의 과태료 부과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차별 등이 금융기관 개별 지점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문화 때문인 것으로 보고,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해 다음 달부터 추가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새마을금고,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들 금융기관의 문제는 청년 세대들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문화로 인해 노동권 보호를 받지 못한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중앙회 차원의 강력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예외 없이 특별감독한다는 원칙으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