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습 체납 업체 5곳 5년째 징수액 '0원'

입력
2022.09.2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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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보험료 체납 사업장 상위 10개 징수액 분석 
단 6%만 징수… 2018년엔 10곳 전부 징수 못 해
피해는 국민이… 체납 기간 연금 가입 자격 박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 5곳에 대해 4, 5년간 한 푼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보험료 체납 관리는 건보공단이 한다. 대부분 폐업하거나 국민연금을 탈퇴한 사업장들인데, 당국이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해당 업체 직원들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 징수 강도를 높이거나 피해자들을 구제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액 상위 10개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체납액 상위 10개 사업장 중 지난해까지 5곳에서 징수한 금액은 0원이었다. 4개 업체는 2017년부터 5년간, 1곳은 2018년부터 4년간 체납액 변동이 없었다.

지난해 상위 10개 사업장의 체납액은 180억700만 원에 달했다. 징수액은 6.3%인 12억3,600만 원에 그쳤다. 단 2곳만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했다. (주)○○○○이, 주식회사○○○영, ○○○○○○○회의료재단, (주)○일 등 4곳에 대해선 2017년부터 5년간, ○○의료재단○○○○은 2018년부터 4년간 1원도 징수하지 못했다. 이들 사업장의 체납액은 총 73억3,9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0.8%에 달했다.

대부분 폐업… 당국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말만

이들 사업장이 상습 체납 업체가 된 건 대부분 폐업했거나 국민연금을 탈퇴해 징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도 '할 수 있는 조치는 이미 했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당시 체납을 알고 조치해도, 폐업이나 청산 절차로 탈퇴해 버리면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한 회수할 실익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건보공단은 사업주가 숨긴 재산 등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 해당 사업장을 체납 업체 목록에 남겨 지속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징수를 못 한 피해는 해당 업체에서 일한 노동자가 떠안게 된다. 연금 보험료는 개인과 기업(기여금)이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체납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체납기간이 가장 긴 사업장은 '주식회사○○스'(38개월)로, 이곳 직원들은 3년 6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걸로 간주돼 향후 연금액이 깎일 수 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체납 사업장은 52만7,000곳, 체납액은 2조2,97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개별납부 기한 연장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떨어져

자구책이 없는 건 아니다.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보받은 노동자는 일정 기한 안에 체납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하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체납 기간의 절반만 인정돼 한계는 여전하다. 문제가 지속되자 노동자의 체납 보험료 납부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노동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국가가 일단 체납액을 대납한 뒤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인다.

백종헌 의원은 "체납 피해가 애꿎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체납 사업장에 대한 징수가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장의 고의적 체납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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