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조현수(30)가 도주 전 "피해자에게 복어 독을 먹여 죽이려고 했다"고 검찰에서 한 진술은 모두 거짓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하며, 살인 미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 심리로 23일 오후 열린 16차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은해(31)와 그의 내연남 조현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조현수는 "(검찰) 1차 조사에서 복어 독과 관련해 진술은 모두 거짓 진술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이씨의 남편이었던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이은해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는 등 치근덕거려서 화가 나 복어 독을 먹여 죽이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자신이 피해자에게 복어 독을 먹이겠다고 얘기했고, 이은해도 동의했다고 진술했다.
조현수는 그러나 이날 "주문진에서 밀복을 구입했는데, 손질 받은 그대로 들고 온 기억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복어 애와 정소, 피를 따로 챙기거나 복어 독을 넣고 매운탕을 끓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아무 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으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조현수는 이날 물에 빠진 윤씨를 구조하려고 했다며 살인 혐의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당시 윤씨를) 끄집어 올리려는 생각 밖에 없었다"며 "입수 지점으로 가서 물안경을 착용하고 물 속을 살폈지만 한치 앞이 안 보여 손과 발을 휘저었지만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도 받는다. 검찰은 이은해 일당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보험사기 특별법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조현수는 이날 피해자 윤씨에게 복어 독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밀어 살해하려 시도한 적이 있는지 묻는 변호인 질문에 "아니오. 없습니다"라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지 4개월 만인 지난 4월 16일 은신처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현수는 당시 도주 이유에 대해 "(검찰 조사 당시) 검사실 분위기가 강압적이었다"며 "벗어나고 싶었고 무서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