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고위험 스토킹 범죄자 구속수사"... 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입력
2022.09.22 19:30
검경,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첫 회의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 정보 공유하기로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제도 개선도 추진

검찰과 경찰이 앞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고위험 스토킹 사범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제2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먼저 검경은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가해자ㆍ피해자 분리 조치를 강화한다. 특히 수사 초기 가해자가 피해자를 해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잠정조치 4호(구금)’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스토킹 재발 우려가 인정될 경우 ‘경찰 신청→검찰 청구→법원 결정’을 거쳐 최대 1개월간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가둘 수 있다. 설령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더라도 검사가 재판에서 직권으로 법원에 잠정조치와 영장 발부를 요청하겠다는 게 검경의 구상이다.

아울러 검경은 스토킹 가해자의 위험성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사건 초기부터 스토킹 범죄 112신고 내용, 가해자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처분 이력 등을 공유해 위험 여부를 판별한 뒤 적극 대처하겠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의 범죄 위험도를 판단하는 경찰 ‘체크리스트’ 역시 검찰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경은 또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제도적 개선을 장기 과제로 협의하기로 했다. 지금은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ㆍ재판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보복 범죄 우려가 크다.

박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