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2일 스토킹 살인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검·경 협의회 신설, 전담 경찰관 보강 등 대책을 논의했다. 이미 불송치된 사건을 포함해 전국 수사기관에 접수된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국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주재로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스토킹 범죄 대책을 논의했다. 당에선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의원, 법사위 소속 전주혜 의원이, 정부에선 이노공 법무부 차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언론 브리핑에서 "전담 경찰관을 포함해 필요한 기구가 있다면 더 보강해야 한다"면서 "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이미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도 갖고 있는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경 협의회 구성 △법무부·여성가족부 합동 범죄피해자 지원 보호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와 가해자·피해자 분리를 위한 긴급 잠정조치 신설 등을 발표했다. 검·경 협의체를 꾸려 사건 초기부터 합동 대응에 나설 방침도 천명했다. 이날 긴급 당정협의는 이런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고, 25일로 예정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할 내용을 사전 조율하기 위한 차원에서 열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여당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우리가 국정을 주도한다는 생각으로 부처의 중요 정책이나 현안, 예산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모든 현안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스토킹방지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전주혜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국회 법사위에 반의사불벌죄 삭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신속한 법개정,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통해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촘촘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