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성추행·성희롱 혐의로 해임된 팀장이 '쪼개기 수의계약', '허위 견적서 작성' 등 4건의 추가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박물관은 이를 포함해 총 6건의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도 이 중 5건에 대해 '경징계 조치'만을 요구했다. 직원 83명, 한 해 인건비만 55억여 원 규모인 공공기관이 각종 비위의 사각지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21일 제출받은 특정감사 결과서에 따르면, 박물관 측은 지난해 12월 '청렴의무 위반 및 출장비 부당수령'에 대한 감사를 벌여 비위 행위 6건을 적발했다. 이 중 A팀장은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4건의 혐의로 지난 2월 해임됐다. 국토부 출신인 A팀장은 △동일한 업체를 다른 업체인 것처럼 속여 쪼개기 수의계약을 맺고 △박물관 전시와 체험관을 위탁운영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팀장은 또 "(특정 업체가) 100% 이기도록 편의를 봐달라"며 하급자에게 허위 견적서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팀장이 다양한 종류의 불법행위를 일삼아도 제지하지 못한 셈이다. 또 다른 박물관 직원은 친척에게 간접계약 형태로 부당하게 높은 보수를 책정한 번역용역을 맡겼다가 적발됐다. 이외에도 상급자가 직원에게 허위출장을 지시한 경우도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대응은 허술했다. 박물관 측은 적발된 6건 가운데 A팀장이 저지른 위탁업체 선정 과정 개입에 대해서만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나머지 5건은 경고 및 경징계 대상으로 판단했다.
박물관은 앞서 2020년 10월에도 직원이 성희롱·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9년 설립 이후 매년 성 비위가 발생했지만, 박물관에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고작 한 명이었다.
강 의원은 "출범한 지 고작 2년밖에 안 된 기관에서 쪼개기 수의계약, 업체 선정 사전 개입,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불법 행위가 발생한 것은 공직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라며 "다시는 불법과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