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 빼고 부산 등 지방 전 지역 규제지역 해제

입력
2022.09.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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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서울·인접 지역은 규제 그대로 유지

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와 수도권에선 경기 일부 지역까지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한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미분양이 늘고 집값 하락이 가파른 지방권 중심으로 규제를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6월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국 17개 시·군·구 지역만 규제지역에서 풀어줬는데, 이번엔 규제지역 해제 대상을 대폭 늘렸다.

지방에선 세종을 제외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비규제지역이 됐다. 앞서 정부는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해제하고 한 단계 낮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뒀는데, 이번 조치로 대구 역시 전 지역이 비규제지역이 됐다.

정부세종청사가 자리한 세종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에선 유일하게 세종만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세종은 집값 하락폭이 크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을 유지키로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수도권에선 최근 집값 하락이 가파른 인천을 투기과열지구에서 우선 해제한다. 이에 따라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서·남동·연수구 3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한 단계 낮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경기 외곽 지역인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시 등 5곳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 서울과 인접 지역은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 규제 지역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번 조정은 9월 26일부터 적용된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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