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의 시신이 암매장된 사건과 관련, 국가가 공작원의 유해를 발굴해야 한다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진실화해위는 20일 제42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작원 유해 암매장 사건은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1968년 대북침투 목적으로 창설된 실미도 부대는 공작원 31명 중 7명이 숨지는 등 가혹한 훈련과 부당한 처우로 악명 높았다. 이에 살아남은 공작원 24명은 1971년 8월 23일 기간병 18명을 살해하고 탈출해 서울 대방동 유한양행 본사 앞에서 군경과 교전하다가 20명이 사망했다. 생존한 4명은 공군 군법회의로 넘겨져 사형을 선고받고 1972년 3월 10일 사형이 집행됐다.
조사 결과, 정부는 공작원이 가족관계와 주소 등을 진술했음에도 가족이나 친척에게 사형 집행을 통지하지 않았다. 시신도 가족에게 인도하지 않고 암매장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를 당시 군행형법과 군행형법 시행령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유족에게 사과하고, 공작원 유해가 가족에게 인도될 때까지 유해 매장지 조사 활동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유해 발굴시 유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공작원 유해가 안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장소에 실미도 사건 기림비를 설치하라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과거 조사기록물과 당시 공군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서울시립승화원 벽제리 묘지에 숨진 공작원들의 유해가 묻혔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첫 번째 실미도 사건 과제로 유해 암매장의 위법성을 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