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실언 민주당 서울시의원, 당원정지 6개월

입력
2022.09.20 21:00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남자 직원이 폭력적인 대응을 했다”는 실언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훈 서울시의원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정신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문제가 된 발언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의원은 같은날 저녁 사과문을 통해 "신당역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될 사건이었다"며 "제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최다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