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유럽 내 목질계 바이오매스 활용에 제한을 두는 지침을 통과시켰다. 규격과 상관없이 원목 전체와 나뭇가지·뿌리까지 재생에너지 보조금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4일 유럽연합(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EP)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III·RED III)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RED III는 EU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최상위 법이다.
개정 지침은 산림에서 수확된 모든 원목과 그 부산물을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Primary Woody Biomass·PWB)’로 규정했다. 살아 있는 나무를 잘라내는 것뿐 아니라, 자연적으로 죽은 나무를 잘라낸 경우도 PWB에 해당한다. 또 네모·원 모양으로 재단한 나무, 벌채한 나무의 나뭇가지·뿌리·밑동·옹이 등도 전부 PWB에 해당한다.
PWB에 해당하는 나무를 바이오매스로 쓰면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EU 회원국은 2030년까지 PWB 사용량을 줄여야 하며, 내년부터는 최근 5년간(2017~2022년) 평균보다 많은 양을 쓸 수 없다.
또 PWB가 아닌 나무(폐합판·폐가구 등)를 사용할 때도, 가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나무는 바이오매스로 써서는 안 된다. 이 기준을 만족시키더라도, EU 지침상 탄소 감축 목표량을 맞추지 못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2030년까지 PWB를 얼마나 많이 줄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산불을 방지하거나 도로 안전을 위해 베어낸 나무나 병충해·자연재해 피해목 등은 예외로 뒀다.
이런 예외에 대해 유럽 환경단체 FERN은 "최근엔 에너지 가격이 너무 높아서 보조금 지급 중단만으로는 바이오매스 발전을 막을 수 없다"며 "사용량을 제한하지 않는 한 바이오매스를 얻기 위한 산림 벌채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목재로 땔감을 만들고 태워 전기를 만드는 것이다. 탄소 배출이 연료를 태울 때(발전소)가 아닌 나무를 자를 때(벌목사업자) 계산되어서, 발전소가 탄소 배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물리적인 탄소 배출량은 석탄보다 많아서 기후위기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는다.
송한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국내에서는 규격이 작은 원목과 나뭇가지·뿌리 등 나무 부산물은 ‘미이용 바이오매스’라는 이름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높게 적용받는다”라며 “유럽에서 바이오매스의 환경 파괴를 인정한 법안이 통과된 만큼 국내 제도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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