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던 20대 남성이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고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폭행을 행사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20일 "2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쯤 진주 시내 한 거리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B씨에게 만남을 이어가자고 요구했다. B씨는 경찰에 "헤어지자고 했는데 A씨가 자꾸 따라온다"고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한 뒤 각자 귀가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A씨에게 "한번 더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A씨는 경찰의 경고에도 이날 0시쯤 B씨의 집 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두 차례 폭행을 행사했다. 경찰은 B씨로부터 걸려온 신고 전화에 비명소리가 들리자,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출동 당시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피해를 본 상황이 아니라 경고 처분만 했다"며 "하지만 A씨의 행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침입과 폭행 등으로 이어져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