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31세 전주환... '교제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급증

입력
2022.09.19 20:00
경찰 "범죄 중대·잔인, 혐의 입증" 공개 결정 
최근 신상공개 절반이 스토킹 등 교제 살인
피해자, 보복 우려해 '범죄피해평가' 상담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ㆍ구속)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9일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1991년 생 전주환의 이름과 사진,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전주환이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된 만큼,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점도 반영됐다. 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신상공개 결정으로 언론 노출 시 전주환의 얼굴을 가리는 등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전주환까지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모두 14명이다. 지난해 3월 수개월간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퀵 서비스 기사를 가장해 침입한 뒤 세 모녀를 살해해 신상이 공개된 김태현(26) 등 7명이 스토킹이나 교제 문제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공개 피의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로 ‘교제 범죄’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가장 최근인 올해 1월엔 충남 천안시에서 이별 통보를 한 여성을 살해한 조현진(27)의 신상이 공개됐다.

보복 우려한 피해자 '범죄피해 상담'도 받아

피해자 A(28)씨가 사건 전 오랫동안 전주환의 보복을 우려하고 불안에 떨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두 차례 ‘범죄피해평가’ 상담을 받았다. 범죄피해평가는 심리 전문가가 피해자의 신체ㆍ심리ㆍ사회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나 양형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문가 상담 결과 “A씨가 피해 사실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고, 두 차례 고소로 보복 가능성을 두려워한다”는 소견이 나왔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신변보호는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전주환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성 메시지와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일삼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초 A씨에게 “이러면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무려 351회에 걸쳐 공포감을 조성했다. 그는 카카오톡 계정 10여 개를 만들어 돌려가며 A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박이 지속되자 피해자는 같은 달 4일 경찰에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일단 전주환에게 서면 경고장을 보냈다. 그러나 피의자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협박을 계속했고, 고소장 접수 후 긴급체포됐다. 전주환은 법원 구속영장 기각 뒤 그 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A씨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20여 회 발송하기도 했다.



김도형 기자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