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집착'… 결별 요구 여성 흉기 살해 60대 징역 28년

입력
2022.09.19 14:32

결별을 요구하는 동년배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신교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살인 사건은 올해 4월 11일 일어났다. A씨는 원주시 감영길 한 찻집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B(60)씨와 말다툼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28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찻집에서 100여m 떨어진 모텔로 가 음독을 시도한 뒤 다시 사건 현장으로 가던 중 경찰에게 붙잡혔다.

A씨는 B씨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고 수차례 찾아가 협박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가 피고인 뜻과 맞지 않을 때 위협을 가하려는 등 해코지할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이용한 협박으로 교제를 이어 가겠다는 정상적이지 않은 발상과 과도한 집착이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 역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직후 자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원주=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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