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부목사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감금·협박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노종찬)는 특수중감금·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은 유지됐다.
전북지역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교회 숙소에서 40대 여성 부목사 B씨가 교회를 떠난다고 하자, 머리와 어깨 등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B씨가 교회를 떠나 "전주에서 생활하겠다"고 말하자, A씨는 화가 나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게 "남자랑 바람 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나. 너 때문에 편의점 매출이 떨어져 문을 닫게 됐다"며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망갈 생각만 한다"고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당시 교회에서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등 A씨를 도와서 교회 업무를 보조하고 있었다. A씨는 B씨가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다른 교인을 만나고 편의점을 폐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한 달 넘게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월 5일부터 2월 17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B씨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가게 부근이나 B씨가 생활하는 교회 건물을 배회하며 편지와 헌금 봉투를 두고 간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1월 11일에는 교회 신도 1명과 B씨를 찾아가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냐. 얘기 좀 하자"며 차량 뒷좌석에 태운 뒤 30분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2월 23일에는 B씨를 강제로 모텔 객실로 데려가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협박했다.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낫 등을 꺼내 놓은 A씨는 "유서를 써라. 내가 너 죽인다. 흑산도로 팔아버린다"고 위협하며 빰 등을 때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폭행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줘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