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이준석, 모욕·비난으로 해당 행위"... 추가 징계절차 개시

입력
2022.09.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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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3시간 동안 열린 윤리위 긴급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가) 당원과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했다.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며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비판하며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신속한 추가 징계를 촉구한 바 있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