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인 가구의 전·월세 계약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14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깡통 전세' 등 최근 증가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5개 자치구(중구·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송파구)에서 1인 가구에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집보기 동행, 정책 안내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다. 사회초년생이나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 1인 가구가 이중 계약이나 깡통 전세 등으로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돕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해 서울시 조사 결과 1인 가구 중 69.4%가 전·월세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비스 시범운영 결과 총 328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지원 유형별로는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대장 확인 등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전·월세 계약상담이 192건(58%)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지 탐색 지원(20%), 정부 주거 정책 안내(15%), 집보기 동행(7%) 순이었다. 이용 연령대는 20·30대 이용률이 88%로 가장 높았고, 40·50대가 8%, 60대 이상이 4%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72%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선 81.4%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서울시는 기존 5개 자치구에서 9개 자치구(성동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강서구·영등포구·서초구·강동구)를 추가해 19일부터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1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ㆍ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