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손을 재차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달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황정수)는 16일 주 전 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의도적으로 비상상황을 만들어 비대위를 결의했다”는 지난달 26일 가처분 인용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설치로 이 전 대표는 당대표 직을 상실했고, 이에 가처분 신청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 전 위원장은 당헌 96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됐고, 이에 따라 설치된 비대위도 무효”라며 “비대위 설치를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봤다.
14일 심문이 진행됐던 당헌 개정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은 이달 28일 속행된다. 28일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한 가처분 심문도 함께 열린다. 이 전 대표가 15일 추가로 신청한 현직 비대위원 6명의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기일도 28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