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 자초한 경찰… 검찰 요구대로 '성남FC' 수사결과 뒤집어

입력
2022.09.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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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엔 "100원짜리 흐름까지 샅샅이" 자신감
1년 뒤 "1·2심 바뀔 수 있듯 수사도 마찬가지"
경찰 "검찰이 수사 주체, 우리는 보완수사만"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3년 넘게 끌어온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1년 전 해당 사건을 불송치한 결과를 뒤집으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것은 물론 정치적 공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후원금을 낸 두산건설 전 대표 A씨(뇌물공여)와 성남시청에서 성남FC 업무를 담당한 직원 B씨(이 대표와 공동정범)도 함께 송치했다.

경찰의 이날 결정에 곱지 않은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지난해 8월 불송치 결정과 정반대 결론을 내놨기 때문이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기 분당경찰서는 불송치 이유를 설명하면서 “성남FC 계좌에 대해 100원짜리 자금 흐름까지 모두 들여다봤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수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 보완수사 방침을 놓고 갈등을 빚은 끝에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직하기도 했다.

검찰이 올해 2월 분당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지난해 1차 수사 당시 두산건설 등 후원금을 낸 두산건설과 네이버와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분당서의 압수수색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사건은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경기남부청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두 달 만인 이날 이 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분당서가 3년 3개월 동안 끌면서 수사해 불송치한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1년 만에 기소의견으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경찰은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도 1심과 2심이 달라질 수 있듯이 수사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1차로 사건을 종결한 분당서 수사팀에 대한 감찰 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경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뇌물을 건넸다는 두산건설 관계자는 소환 조사한 반면, 이 대표는 조사하지 않고 수사 결과를 바꾼 것도 논란이 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두산그룹 관계자는 소환하도록 명시했지만, 이 대표 소환 내용은 없었다"며 “이번 수사는 검찰이 주체고 우리는 보완수사만 했을 뿐”이라고 했다. 검찰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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