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참수작전 기미만 보여도... 北, 선제 '핵 공격' 못박았다

입력
2022.09.12 18:00
1면
최고인민회의 법령, 핵사용 정당화 ·법제화
2013년 핵보유국 초점, 이제는 선제 핵사용
"급진적·공세적...우발 충돌 시 핵을 쏠 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공격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핵무기가 더 이상 보복수단에 그치지 않고, 적대세력의 공격 징후가 임박할 경우 선제타격에 동원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또한 한미 양국이 촉구해온 비핵화를 신경질적으로 거부하며 정권 붕괴를 막기 위한 자위적 억제력을 앞세웠다. 이 같은 강경기조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보여도 파격적인 경제지원에 나서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시작부터 표류 위기에 처했다.


北, 핵사용 정당화ㆍ법제화… “급진적ㆍ공세적 전략 표출”

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최고인민회의(우리의 정기국회)를 열었다. 여기서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했다. 핵무력이 왜 필요하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11개 항에 걸쳐 규정했다.

법령은 핵무기 사용조건을 외부의 공격 외에 △공격이 임박하거나 △작전상 필요하거나 △국가존립과 인민 생명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 등 포괄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주요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국가지도부와 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공격이 임박할 때도 김 위원장이 지시하면 언제든 핵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2일 "한미가 김정은 제거 참수작전에 나설 경우 곧바로 핵공격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우발적 군사충돌 발생 시에도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했다. 당시 북한은 "핵무기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맞선 부득이한 정당방위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선제 핵 사용보다는 보복타격에 그치며 무엇보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후 9년 만에 북한의 핵능력이 방어에서 공격으로 방향을 완전히 튼 셈이다. 동시에 핵사용을 정당화하는 데 열을 올렸다. 이에 북한은 "2013년 법령은 효력을 없앤다"고 선언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핵 보유국 중 가장 급진적이고 공세적인 핵전략을 표출한 것”이라며 “사실상 모든 환경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北 “핵은 자위권"...비핵화 전제로 한 尹 '담대한 구상'에 직격

김 위원장은 8일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북한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키기 위해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하게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거세지는 대북제재에도 불구, “미국을 견제해야 하는 우리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북한이 향후 7차 핵실험에 나설 명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한미동맹 ‘갈라치기’에 주력했다. 법령을 통해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해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미군사연습을 비롯한 연합작전을 중단한다면 남한을 상대로는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화전양면전술'에 다름없다.

이처럼 북한이 핵사용을 법에 명시하고 핵포기를 거부하면서 윤석열 정부 남북관계는 한걸음도 떼지 못하고 발목이 잡혔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핵을 경제협력과 흥정할 수 없다"고 밝힌 데 이어 김 위원장이 재차 비핵화를 거부하면서 담대한 구상은 직격탄을 맞았다.

김진욱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