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대 대통령 선거사범을 수사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국회의원 4명을 포함 모두 609명을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20대 대선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검찰은 20대 대선이 치러진 3월 9일부터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날인 지난 9일까지 6개월 동안 총 2,001명을 입건했다. 입건 인원 기준으로는 2017년 19대 대선(878명 입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입건 경로 가운데 고소·고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1,313명으로 전체 입건 인원의 65%를 차지했다. 19대 대선 고소·고발로 인한 입건 인원(429명)과 비교해도 3배 이상 증가했다. 입건 혐의별로는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사범 비중이 19대 대선(164명)에 비해 5배 정도 늘어난 810명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입건된 2,001명 중 609명을 기소했다. 19대 대선보다 입건 인원이 급증하면서 기소 인원은 97명 늘어났지만, 정작 기소율은 27.9%포인트 떨어졌다. 검찰은 지난 대선에서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급증해 기소율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기소된 인물 중에는 현역 국회의원이 4명 포함됐다. △이재명 대표(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임종성 민주당 의원(대선 앞두고 선거 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 확성장치로 선거운동한 혐의)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대선 앞두고 당원들과 선거 관련 집회를 한 혐의)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기소된 609명 중 1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 5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평산마을 자택 앞에서 시위를 한 보수 유튜버 안정권씨가 문 전 대통령 부부 모욕 혐의와 이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구속됐다. 대선 예비후보자였던 60대 남성이 자원봉사자 21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8,716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검찰은 "20대 대선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후 첫 전국 단위 선거로 선거사범 수사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과거처럼 경찰 수사 단계부터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선거사범 공소시효도 6개월밖에 되지 않아, 사건 처리에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검찰은 "공소시효 1개월을 남겨두고 선거사범 300여 명의 기록이 검찰에 송치 또는 불송치 송부됐다"며 "선거사범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데, 경찰이 시효에 임박해 사건을 넘길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검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초동수사부터 증거수집, 법리검토와 최종 사건 처리 방향을 긴밀히 협의해야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