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민주당 운명, 법원 손에 달렸다... 향후 시나리오는

입력
2022.09.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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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 기소만으로 이 대표 신분에 변화 없어
②벌금 100만원 시 의원직 사퇴·당 존립 위태
③무죄 판결 시 전화위복... 檢·尹 정부에 역풍

검찰이 8일 대선후보 시절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만으로는 당장 상황을 뒤흔들 변수로 작용하지 않지만, 기소 후 1년 내에 내려질 법원 판결에 따라 이 대표와 민주당, 그리고 여권에도 지금과 180도 다른 정치적 후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

허위사실 공표, 직무정지 사안에 해당 안 돼

검찰의 기소에도 이 대표의 신분에는 일단 변함이 없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기소 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허위사실 공표는 부정부패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 정지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기소 이후 확정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의 경우 재판부가 1심은 6개월 이내,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를 내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확정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시 이재명·민주당 존립 위태

만약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급변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확정받은 사람은 5년간 피선거권이 없어진다. 일단 이 대표의 2027년 대선 출마 가능성 자체가 막힌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을 상실할 경우 곧바로 배지를 내려놓아야 하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까지 잃게 된다.

이 경우 정치적 여파는 이 대표 개인에게 그치지 않는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이후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다른 공직 선거는 후보자 본인이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 의무를 갖지만, 대선은 후보를 공천한 정당이 반환 의무를 진다. 단,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 확정 판결로 정당이 선거비용을 반환한 전례는 없다.

그렇지만 당내에선 긴장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중앙당사 빌딩 가치가 약 300억 원인데, 400억 원 넘게 반환을 해야 한다면 당 간판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며 "가장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무죄 판결 시 전화위복... 檢·尹 정부 역풍 불 수도

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앞서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0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정치적 체급이 대선주자 급으로 급부상했다.

더욱이 이 경우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야당 탄압', '정치 보복' 프레임이 사실로 확인되는 셈이다. 이 대표,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검찰은 물론 윤석열 정부도 무리한 기소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맞을 공산이 크다.

한편, 의원직 상실이나 선거비용 보전금액 반환까지 이어지지 않는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벌금형 기본 양형은 200만~800만 원이다. 벌금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되려면 △허위사실 공표 정도가 약하거나 △전파성이 낮거나 △진지한 반성이 수반되거나 △형사처벌 전력 없는 등의 감경 요소를 법원이 인정해야 한다.

이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