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도 없이 약품을 판매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매장에 진열한 양심불량 약국들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관내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45곳에 대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해 약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면허자 의약품 판매 1건(2명), 사용(유효)기한 의약품 및 비규격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행위 3건(3명)이다.
대덕구에 있는 A약국에선 대표자인 남편(약사)의 약국 일을 돕기 위해 약사 면허가 없는 부인이 상습적으로 일반의약품을 손님에게 복약지도·판매했다.
동구와 유성구 대덕구 소재 약국 3곳은 사용(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11종과우수으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인증을 받지 않은 비규격품 한약재 1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했다가 적발됐다.
약사법은 무면허 의약품 판매자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일리한 약국 대표자에게 양벌 규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과 비규격품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약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약국 관계자를 형사 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