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도 않은 환자 진료했다 속여 6억 챙긴 동네 의원

입력
2022.09.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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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의료기관 8곳 공표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챙긴 동네 의원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꾸며 청구한 요양기관 8곳을 1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10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다.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한의원 1곳, 요양병원 1곳이다. 복지부는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20% 이상을 거짓청구한 기관을 심의해 공표한다.

이 중 광주 동구의 '밝은미소의원'은 진료하지 않은 사람의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등 3년간 5억9,551만 원을 챙겼다. 복지부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134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도 고발했다.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 받고 건보에 급여로 또 신청

서울 노원구 '심재철치과의원'은 환자를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하고 급여 항목으로 진료했다고 속여 123만 원을 청구했다. 비급여는 건보에 청구할 수 없어 환자 부담이 크지만 급여 항목은 환자 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또 실시하지 않은 방사선 영상진단과 구강 내 소염술 등을 한 것처럼 꾸며 5,805만 원을 거짓청구했다. 복지부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66일간 업무정지와 함께 고발 조치했다.

입·내원 일수 등을 속인 강원 춘천시 '의료법인 영인의료재단 영인요양병원', 충북 진천군 '참편한365내과의원', 경북 경주시 '경주연합의원(전 동인내과의원)'에 대해선 각각 업무정지 69일, 40일, 63일을 처분했다.

서울 마포구 '라마르의원', 경기 부천시 '홍제한의원(전 보임한의원), 경남 김해시 '최석주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폐업한 상태라 해당 기관을 운영한 대표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요양기관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확인할 수 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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