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9호' 피해자 배상 길 열렸다

입력
2022.08.31 04:30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사·재판을 받은 피해자들(뒷줄)이 30일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 직후 서울 서초구 민변 회의실에서 유영표(오른쪽 두 번째)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이사장을 비롯한 변호인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유신헌법 수호를 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고도의 정치행위'이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는 과거 판결을 7년 만에 바로잡았다. 최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