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보험사 행사장까지 찾아가 전 남편 생명보험 되살렸다

입력
2022.08.30 11:31
12차 공판서 보험설계사 증인 신문 진행
"60세 만기 보험 가입 일반적이지 않아" 증언도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31)가 피해자인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 사망 전, 실효된 윤씨 생명보험을 되살리기 위해 보험사 행사장까지 찾아왔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30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그의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30)에 대한 12차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윤씨 보험설계사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이은해가 2018년 6월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윤씨 보험을 되살리기 위해 보험사 행사가 열린 서울 양재동의 한 호텔을 찾아온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A씨에게 보험설계사를 직접 찾아와 (갱신 청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흔하냐고 물었고 이에 A씨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일부 윤씨 보험이 55~60세에 만기되는 것에 대해 A씨는 "(보통의) 고객들은 장기적으로 보장받기를 원한다"며 "(비교적) 젊은 나이에 만기되는 소멸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이은해가 수원에 사는 윤씨를 데리고 와서 보험 청약서에 서명시키는 등 경제적 주도권을 이씨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증언했다. 다만 A씨는 윤씨의 생명보험을 직접 설계한 보험설계사는 아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아무런 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으로 다이빙하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도 받는다.

검찰은 이은해 일당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보험사기 특별법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마지막 범행은 2017년 8월 가입한 보험 계약 만료(2019년 7월 1일)를 4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1차와 2차 살해 시도 전 실효된 보험도 되살렸다. 이은해는 2019년 11월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환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