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라 대표 등은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퇴행성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스템’을 조건부 허가 품목으로 신청하면서 임상결과가 성공적이라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언론 홍보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25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네이처셀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장내 매수 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네이처셀은 실제 조건부 품목 허가를 기대했다”며 주가 부양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인트스템 시설 확충을 위한 장비까지 구입한 점을 볼 때 조건부 품목 허가가 반려될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보도자료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허위 또는 풍문을 기재해 투자자 오인을 유발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상증자 부당이득 관련 혐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상증자 진행 당시 투자자와 네이처셀 간 사전공모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지만,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네이처셀이 투자자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