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與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입력
2022.08.26 12:05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황정수)는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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