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황정수)는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