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보호자를 구한 개가 학대당한 뒤 보신탕집에 넘겨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동물보호단체는 개를 보신탕집에 넘긴 보호자와 보신탕집 주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26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에 따르면 24일 오후 한 시민이 전북 정읍시 연지동 한 음식점 앞에서 크게 다친 개를 발견했다. 개는 신체 일부가 예리한 흉기에 의해 인위적으로 훼손된 상태였다. 비구협은 개를 학대해 숨지게 한 용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시민의 연락으로 개가 다친 사실을 알게 된 보호자는 개를 병원에 데리고 갔지만 치료비가 150만 원가량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치료를 포기했다. 해당 개는 보호자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살린 '복순이'(8세)로 지역에서는 충견으로 알려져 있었다.
비구협은 보호자에게 확인한 결과 복순이를 보신탕집에 넘긴 것을 확인하고, 보신탕집 냉동고에서 사체를 발견했다. 유영재 비구협 대표는 "처음에는 산에 묻어줬다, 도축업자에게 보냈다고 했지만 계속 확인한 결과 보신탕집에 넘겼음을 시인했다"며 "정황상 복순이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보신탕집에 넘겼을 가능성이 있어 보호자와 보신탕집 업주를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 대표는 "살아 있는 복순이를 보신탕 업주에게 넘겼다면 보호자는 동물학대 공동정범이 되고, 보신탕 업주는 불법 도축을 한 것이 된다"며 "하지만 보호자가 이미 죽은 상태의 개를 보신탕집에 넘겼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개를 학대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피의자를 특정하는 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