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사실 숨기고 중고차 판 매매업자 바로 사업 취소

입력
2022.08.25 16:00
국토부,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 방안

앞으로 침수 이력을 숨기고 중고차를 판 매매업자는 업계에서 바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 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도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리비가 자동차 가격을 넘어서는 전손 침수차량은 무조건 폐차하고, 중고차 매매업자에겐 침수사실 고지 의무를 부여한 것 등이다. 그러나 제도 허점도 명백하다 보니 이번처럼 폭우가 발생할 때마다 침수차가 중고차시장에 대거 흘러드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침수차 이력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지금은 전손 차량 정보와 정비 이력만 관리하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수리비가 찻값에 못 미치는 분손 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 침수차 정보까지 모아 대국민 포털(자동차365)에 공개한다.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가 차량의 침수 여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침수 사실을 속이고 중고차를 판 매매업자는 곧바로 사업 취소하고, 담당직원은 3년간 종사하지 못하게 처벌도 강화한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 사실을 숨겼을 땐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 원을 물리고 직무 자격도 박탈한다.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 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침수에 따른 전손 처리 차량의 소유자가 폐차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물리는 과태료도 기존 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다만 처벌 강화 부분은 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걸로 예상된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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