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지속적으로 여자 직원에게만 밥을 짓게 하고 수건 세탁을 강요한 성차별적인 갑질 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간부들에게 폭언까지 들은 정황도 포착됐다.
24일 직장갑질119 등에 따르면 2020년 8월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A씨는 출근 첫날부터 업무와 무관한 밥을 짓고 설거지, 빨래에 이르는 일을 인수·인계받았다. A씨의 주된 일은 창구 수납 업무였지만 점심시간 전인 오전 11시만 되면 쌀을 씻어 밥을 지어야 했다.
게다가 상사에겐 '밥 평가'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곳의 지점장은 A씨가 지은 밥 상태를 평가하며 "질다" "되다" 등 핀잔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상사는 남녀 화장실에 비치된 수건을 집에서 빨아오라고 하는가 하면 냉장고 정리와 청소까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일은 주로 여직원들이 도맡았다.
A씨는 업무와 무관한 성차별적인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상사로부터 "시골이니까 네가 이해해야 한다", "지금껏 다 해왔는데 왜 너만 유난을 떠느냐" 같은 답변들만 들어야 했다.
A씨는 또 잦은 회식과 제주 워크숍 참석 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회식에 불참할 경우 퇴사 압력을 받았고, 워크숍 불참을 얘기하면 처벌을 감수하겠다 등의 사유서를 써오라고 했다.
A씨는 폭언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상사들과 갈등이 깊어지면서 간부들은 A씨에게 "이러니 다들 널 싫어한다, 너 같은 걸 누가 좋아하냐" 등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2년간 이런 문제들이 지속되자 지난 19일 그간 녹취 등 증거자료들을 모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신고했다. 직장갑질119에 자문을 요청해 국민신문고에도 진정을 넣었다.
그는 직장 내 갑질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호흡곤란과 두통, 구토 등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자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마을금고의 직장 내 괴롭힘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월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직원을 강제추행·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지난해 4월엔 제주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27년간 근무하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