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처리 국방수권법에 '중국 경제 보복 대응 법안' 포함

입력
2022.08.24 00:00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 법안' 국방수권법 포함
TF 구성 보고서 제출...한국 사드 배치 보복 언급


지난달 미국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NDAA)에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겨냥한 법안이 포함된 것으로 23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2 회계연도 NDAA에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 법안(Countering China Economic Coercion Act)’이 반영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장 아미 베라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중국의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국 배치 보복, 2020년 호주 관세 보복 등이 경제적 강압 조치로 예시됐다.

법안은 발효 180일 내에 대통령이 ‘중국 경제적 강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여기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TF는 보고서를 1년 내에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미국 국방ㆍ안보예산과 정책 기조 등을 담은 NDAA는 하원에서 처리된 법안과 상원에서 처리된 법안의 단일화 작업을 거친 뒤 다시 각각 상ㆍ하원에서 이를 통과시키는 과정을 통해 최종 입법을 마무리한다. 상원은 현재 군사위원회에서만 NDAA를 처리한 상태다.

따라서 하원 NDAA에 담긴 한반도 관련 내용이 상원과의 조율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올해 NDAA는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 일정 때문에 연말에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원 처리 NDAA에는 주한미군 2만8,500명 현 수준 유지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전략 이행 필요성 강조 조항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상원 군사위가 공개한 법안 요약본에는 한반도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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