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31)의 남편인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이은해와 결혼한 뒤 얼굴이 어두워지고 말수가 줄었다고 윤씨의 직장 선·후배와 대학 동기가 23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윤씨는 숨지기 수개월 전 "돈이 급하다"며 돈을 빌린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23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그의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30)의 10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윤씨의 선·후배와 대학 동기가 증인으로 나왔다.
윤씨 동료 A씨는 윤씨가 결혼한 뒤 성격이 많이 어두워졌는지 묻는 검사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A씨는 "(과거) 윤씨가 동료들을 집에 초대하거나 같이 밥과 술을 먹자고 했는데, (이은해와 2017년) 혼인 신고한 이후에는 얘기가 없었다"며 "말수가 많이 줄고 직장에서 마주칠 때도 어두워 보였다"고 말했다.
직장 선배 B씨도 "윤씨가 돈을 많이 모아놨다고 들었는데, 결혼 이후에 신용불량자 비슷하게 됐다고 해서 이상했다"며 "결혼 후 살이 많이 빠지고 얼굴도 어두웠다"고 말했다.
윤씨는 한때 통장 잔고가 2억5,000만 원에 달했지만, 사망 수개월 전 "돈이 급하다"며 B씨와 또 다른 동료 C씨, 대학 동기 D씨 등에게 수백만 원씩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윤씨에게 돈이 급하다고 전화가 와서 300만 원을 빌려줬다"며 "(돈을 빌려준 직후) 아내(이은해)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해킹을 당해서 당장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D씨도 "2019년 3월 300만 원을 (윤씨에게) 입급해줬다"며 "이후 울면서 고맙다고 전화왔는데, 그때 와이프(이은해)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A씨는 "(윤씨가) 돈이 급하다며 7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거절했다"며 "토토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돈이 묶여 해커한데 돈을 주고 이은해가 서버가 있는 필리핀에 빨리 가야 해 돈이 필요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씨가 처가에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 사내 대출도 문의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은해 일당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아무런 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으로 다이빙하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기 위해 윤씨를 직접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살인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