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외계좌 수백억 축소 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기소

입력
2022.08.22 21:58
외화 보유액 신고 누락…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검찰이 해외계좌 외환 보유액을 수백억 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건설회사 태평양개발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서 회장은 태평양그룹 창업주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친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민경호)는 올해 6월 말 서 회장을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국세청은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 은닉 혐의자' 관련 세무조사를 벌인 뒤 서 회장 등을 고발했다.

서 회장은 2016년 말 기준 해외계좌에 실제 1,616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56억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엔 1,567억 원을 보유 중임에도 265억 원을 빼고 신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서 회장은 싱가포르, 미국, 독일 등에 달러, 싱가포르달러, 터키 리라화 등 외화를 보유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국세조정법은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시 누락한 액수가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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