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하고 길가던 행인 폭행 20대...집행유예 5년

입력
2022.08.22 17:00
법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사소한 시비로 사람을 수 차례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다.

2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공동상해, 감금,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지시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새벽, 전남 순천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B(12)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이 술 마시자"라고 말한 뒤 B양을 모텔로 불러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15)양을 방에 감금하고, C양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는 순천에서 길가는 20대 남성과 시비가 붙자,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몸을 걷어차는 등 상해를 가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다발성 타박상, 비골골절상 등을 피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개월이라는 비교적 짦은기간 동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고, 수차례에 걸쳐 길거리에서 마주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면서 "이 기간 총 7회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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