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년 6~8월 일본 주고쿠 세토 내해 연안의 오카야마현(岡山県) 일대 영유아들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이 번졌다. 증상은 발열 구토 기침 설사로 시작돼 피부 발진과 색소침착, 복부팽만 빈혈로 이어졌고, 심한 아이들은 황달과 경련성 발작 끝에 목숨을 잃기도 했다. 오카야마대 연구진이 비소 중독이란 사실을 확인, 1955년 8월 24일 일본 후생성에 보고했다. 일본 굴지의 제과업체인 모리나가(森永)사에서 시판한 분유가 원인이었다.
공장 측이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분유 응고를 막고 물에 잘 녹게 하려고 첨가하는 제2인산소다로 공업용 제품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거기 다량의 비소가 포함돼 있었다.
일본 서부 각 현에서 피해자 부모협의회가 결성돼 모리나가사의 책임 규명과 치료 및 보상을 촉구했다. 모리나가사는 그 책임을 공업용 제품 납품업체로 돌렸고, 보상 협상에도 무성의로 일관했다. 후생성이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협상단은 사망자 유족에게 각 25만 엔(약 244만 원), 생존자에게 1만 엔(약 9만 원)을 지급하라는 의견서를 냈고, 정부도 사측도 그걸 마지노선으로 피해자 가족들을 압박했다. 인권의식도 소비자권리란 용어도 없던 때였고, 전후 일본의 경제성장주의가 확고하던 때였다. 피해자 가족은 1년 뒤 후유증 무상 검진을 조건으로 합의서에 서명했고, 협의회도 해산됐다. 이듬해 6월 후생성 공식집계에 따르면 비소 중독 사망자는 130명, 피해자는 1만2,131명에 달했다. 오사카대 연구팀이 마련한 진단 기준 및 치료지침에 따라 이듬해 후유증 검진이 실시됐지만, 기준과 치료지침 부실로 전원 후유증 없이 회복된 것으로 진단됐다.
하지만 14년 뒤 오사카대 연구팀 조사 결과 끔찍한 후유증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유족은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장 1명에 대해서만 3년 금고형을 선고했다. 모리나가 측이 책임을 처음 인정한 것도 재판 중이던 1973년이었고, 사측은 후유증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익 재단법인을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