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다리, 맘스터치…프랜차이즈 중 최근 5년 식품위생 가장 많이 어겼다

입력
2022.08.21 14:40
상위 30개 업체 5년간 위반 총 3,139건
투다리, 청소년 주류 제공 442건 최다

최근 5년간 상위 30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곳은 투다리였다. 맘스터치,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BBQ, BHC가 뒤를 이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매장수를 기준으로 상위 30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들의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3,139건이다.

항목별로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724건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693건·22%) △기준 및 규격 위반(686건·21.9%) △영업신고 등 관련 사항(248건·7.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45건·7.8%) △건강진단 미실시(236건·7.5%) △멸실/폐업 관련(226건·7.2%) △기타(15건·0.5%) 순이었다.

식품위생법 최다 위반 외식업체는 이달 8일 기준 전국에 1,434개의 매장을 보유한 투다리(531건)다. 위반 건수로 따지면 투다리 다음으로 맘스터치(234건), 파리바게뜨(227건), 뚜레쥬르(190건), BBQ(183건), BHC(166건) 순이었다. 매장수 대비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로는 투다리, 역전할머니맥주(매장수 672개), 맘스터치(1,314개), 뚜레쥬르(1,277개), 신전떡볶이(698개) 순서로 많았다.

전체 위반은 물론 매장수 대비 위반 건수도 투다리가 가장 많은 이유는 445건에 이르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때문이다. 이 가운데 무려 442건이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청소년 주류 제공은 양벌규정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 처벌될 수 있다"며 "철저한 가맹점주 교육과 보건당국의 지속적이고 면밀한 점검·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창훈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