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입력
2022.08.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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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문건은 국정원 내부 서류 불과, 증거도 부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당선 무효가 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지 않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문건은 국가정보원 내부에 있는 서류에 불과하고 청와대에 전달된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 역시 직접 증거는 물론 간접 증거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박 시장은 재택치료에 들어간 상태라 이날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 자신은 불법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있으면서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면서 “허위사실 공표는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이며 국가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행위는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 측은 이에 대해 “4대강 사업과 관련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특히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 박 시장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부산지검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지난해 10월 초 박 시장을 기소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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