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정보 유출 과정에 연루된 검찰 출신 변호사를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내부 수사 정보 유출을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유출 경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손진욱)는 18일 쌍방울 기업비리 사건을 변호했던 법무법인 M 소속 이모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쌍방울그룹 측의 횡령과 배임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A수사관이 빼낸 수사정보를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씨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수사관이 건넨 정보는 쌍방울그룹 관련 계좌 압수수색 영장 내용이다. 해당 수사 기밀에는 검찰 수사 방향뿐 아니라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민감한 신상 정보가 두루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71조 5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은 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A수사관과 임원 B씨는 지난 5일 이미 구속됐다. A수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B씨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 촉진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으로 올 초까지 쌍방울그룹 계열사에서 사외이사를 지냈고, 수원지검 형사6부의 쌍방울그룹 기업비리 수사에 대응하는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린 적이 있다.
쌍방울 측 인사들이 연루된 수사기밀 유출은 지난달 초 드러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법무법인 M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형사6부의 수사 기밀 문서 파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