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재수사에 나섰다. 해당 사건은 당초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조치를 내리며 사실상 무혐의 종결한 사건이지만, 평택의 한 시민이 고발하면서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이날 오전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평택시청 총무과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정 시장은 2020년 6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 용기에 담긴 6개들이(6,000원) 마카롱 세트 2,640여 개(1,600만 원 상당)를 시청 직원 1인당 한 세트씩 나줘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사에 나선 경기도선관위는 정 시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평택의 한 시민이 지난 5월 “선관위가 주의 조치를 내린 과정이 의심스럽다.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평택시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2년 전 사건이지만 올해 고발장이 접수돼 재수사에 나서게 됐다”며 “선관위 조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한 터라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