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전·현직 회장 체포영장 발부... 검찰, 수백억 횡령 혐의 포착

입력
2022.08.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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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예정

쌍방울그룹의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해외에 체류 중인 전·현직 쌍방울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 등을 포착하고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선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해외에 체류 중인 쌍방울그룹 김모 전 회장과 양모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최근 발부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의 측근 등을 통해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발부된 체포영장을 토대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계획하고 있다.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피의자 인적 사항과 범죄 혐의, 지문 등의 정보가 인터폴 회원국 치안당국에 공유돼 전 세계 공항·항만에 등록된다. 검찰은 압박 수위를 높이려 외교부에 김 전 회장과 양 회장의 여권 무효화 신청도 함께 진행키로 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한 단서를 상당 부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올해 초 대검찰청에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내역을 통보한 뒤 수사팀은 2020년 쌍방울이 발행한 4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횡령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돈의 흐름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올해 6월 초 해외로 출국했다. 검찰은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A수사관이 수사기밀을 유출한 시기와 김 전 회장 출국이 맞물린 점에 주목하고 도피성 출국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회장직에서 물러났으나 여전히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해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양 회장은 김 전 회장보다 수개월 앞서 해외로 출국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현재 A수사관과 함께 기밀 유출에 연루된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씨를 이달 4일 긴급체포해 유출 경위를 수사 중이다. 아울러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쌍방울 측의 자금 유입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을 팀장으로 형사6부와 공공수사부가 참여하는 통합 수사팀을 꾸렸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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