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준위,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개정 의결

입력
2022.08.16 12:07
소득주도성장 강령도 삭제키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불거진 당헌 80조를 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 강령을 삭제하기로 16일 결정했다.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직무정지가 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를 받는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조항을 완화한 것이다. 앞서 친이재명(친명)계 의원 및 이재명 의원 지지층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민주당을 좌지우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당헌 80조 개정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담은 강령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친문재인(친문)계 의원들은 '문재인 지우기'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전 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 강령이) 빠졌다기보다는 문구의 의미를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정된 전준위 결정안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중앙위원회 표결로 최종 확정된다.

강진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