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입 환자에 발치 없는 교정법 쓴 치과의사... 법원 "자격정지 적법"

입력
2022.08.14 20:00
법원 "학문적 검증 없어 시행... 복지부 처분 적법"

치아를 뽑지 않고 돌출된 입과 뻐드렁니 등을 교정하는 시술을 한 치과의사에게 보건당국이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치과의사 A씨가 "치과의사면허 자격을 3개월 15일 동안 정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1984년 개원한 치과의사 A씨는 2019년 6월까지 서울 강동구 소재 치과의원을 운영하며 수년간 '4차원 비발치 교정법'을 주장하며 환자들을 진료했다. 돌출입, 덧니, 안면비대칭 등을 치아를 뽑지 않고 비수술적 요법으로 교정할 수 있고, 주걱턱도 두개골을 움직여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시술법은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진료행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환자의 신고로 강동보건소가 관련 협회에 질의했고, 협회는 "치과교정학계 대표 교과서 3종 등을 모두 검토해도 해당 교정술 내용은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협회는 2020년 9월과 12월에도 "A씨의 교정법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라고 거듭 회신했다.

이 회신 등을 근거로 복지부는 그해 12월 A씨가 의료법 시행령상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했다며 의사면허자격 3개월 15일 정지 처분을 내렸다. 자신의 치과에서 치과의사가 아닌 치위생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점도 면허정지 사유로 포함됐다.

A씨는 "4차원 비발치 교정법을 개발했지만 실제 특정 환자에게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수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시술법을 주걱턱 등의 환자들에게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진료기록부에 4차원 입체교정술을 쓴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있는 점, 특정 환자의 민원 제보를 허위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협회 판단뿐 아니라 관련 민사소송에서 관련 학회가 제출한 사실조회 내용도 고려됐다. 학회는 "학회에 공식 보고된 바 없다. 해당 시술로 목표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고, 치료 후 안정성도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가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과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묵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커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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