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 방해 무죄 확정… 횡령은 유죄

입력
2022.08.12 14:00
신도 명단 등 축소 보고 혐의 1·2심서 무죄
'신천지 교인 명단' 역학조사 대상 아니란 이유
대법 "처벌규정 미비" 무죄… 사건 후 조항 신설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건조물침입은 유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91)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횡령 및 업무방해 등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천지 교인 일부를 누락한 명단과 거짓 작성한 시설 현황을 방역당국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천지 자금과 후원금 등 모두 57억여 원을 자신이 거주할 평화의 궁전 건축과 행사에 사용할 선박 구입비용 명목 등으로 쓴 혐의도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신천지 기념행사 목적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최대 쟁점은 신천지 측이 교인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 감염병예방법이 금지한 '역학조사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로 봤다.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는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 일시와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는데, 신천지의 전체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은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2020년 9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뿐 아니라 감염병 의심자 등에 관한 인적사항 자료 등을 방역당국이 요청했을 때 따르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내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법은 이 총회장이 기소된 뒤 마련돼 소급 적용할 수 없어, 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이 총회장이 신천지 자금을 횡령하거나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는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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