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낙태) 권리를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인디애나주가 처음으로 임신중지 제한법을 통과시켰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의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날 대부분의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양원을 62대 38(하원), 28대 19(상원)로 통과했고, 주지사가 이를 바로 승인하면서 다음달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인디애나주는 1973년 임신중지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임신중지를 불법화한 첫 번째 주가 됐다. 현재 인디애나 주법은 임신 20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있다.
새로운 법은 대부분의 임신중지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성폭력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임신 10주 이내)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태아가 치명적인 기형인 경우 등 일부만 예외로 인정한다. 임신중지 시술은 병원이나 병원 소유의 외래진료센터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또 의료진이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임신중지 시술을 하거나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의료면허가 취소된다.
보수 성향이 강한 인디애나주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임신중지를 강하게 제한하는 법안 도입 논의에 일찌감치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공화당 일각에서도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양분된 미국 사회 혼란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지난 2주간 진행된 공청회에서 임신중지권을 지지하는 주민들은 법안이 지나치게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했고, 임신중지 반대론자들은 오히려 법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법안이 승인된 이날 의회 밖에서는 임신중지를 옹호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인디애나주 지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법안은) 자유에 대한 잔인하고 위험한 공격"이라며 "정치인의 개입 없이 모든 이가 필요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