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심사' 시작됐다

입력
2022.08.01 15:05
생존희생자 84명 첫 심사
道 “연내 지급 위해 최선”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심사가 시작됐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4·3실무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자 중 심사준비가 완료된 생존희생자 84명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심사를 진행했다. 4·3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심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상 금액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에게는 9,000만 원 정액을 지급한다. 후유장애 희생자는 장해등급 등에 따라, 수형인 희생자는 수형일수 등에 따라 9,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4·3중앙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4·3실무위원회는 이번 첫 심사에서 후유장애자 79명에 대해서는 4·3중앙위원회의 장애등급 판정 뒤 보상금액을 결정키로 했다. 또 생존수형인 5명 중 집행유예자 3명은 4,500만 원, 법원 판결로 9,000만 원을 초과하는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2명은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까지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자는 1,575명으로, 1차 신청 대상자 2,100명의 75%가 접수를 마쳤다. 4·3실무위원회는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생존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해 매월 1~2회 심사할 예정이며, 오는 9월까지 사실 조사를 마무리한 후 4·3중앙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아직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청구권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생존희생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힘쓰고 있다”며 “올해 접수 대상자에 대해 도 차원의 심사를 조속히 마쳐 최대한 많은 희생자와 유족들이 연내에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