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한 일본, 간호사가 의료행위 할 수 있도록 '추진'

입력
2022.07.27 20:30
의료 인력 부족 현상 막기 위해
한국도 영향받을지 관심

일본 정부가 의료 인력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일본이 이 방안을 시행할 경우 의료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 한국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이 직종을 넘어 일을 분담하는 것을 뜻하는 ‘태스크 셰어’와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에게 맡기는 ‘태스크 시프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조만간 발표될 2022년 판 후생노동백서에 “사회보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 확보를 위해 의사와 약사를 포함한 의료분야 태스크 셰어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명기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일본 정부는 2040년에는 의료·복지 분야 인력이 100만 명 가까이 부족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 인력 부족 현상에 대처하려면,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 업무 영역 중 일부는 다른 직종에 맡길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신문은 코로나19 사태 후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백신 접종을 약사가 약국에서 실시했고, 영국과 스웨덴 등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간호사가 약을 처방할 수 있다는 예를 들며 개혁을 촉구했다.

다만 직종 간 업무 분담을 추진하는 데는 의사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신문은 “의사와 간호사의 울타리를 허무는 데는 신중한 의견도 있다"며 "일본의사회는 의사가 ‘태스크 셰어’를 할 경우 어디까지나 의사의 관리하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의료 직종 간 업무 범위 조정은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민감한 문제다. 2020년 ‘전문간호사’ 제도가 도입된 후 직종 간 다툼으로 업무 범위를 정하지 못하다가, 올해 4월에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를 명시하는 조건으로 비로소 업무 범위 규정이 마련되기도 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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