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 배준영 의원 2심도 무죄

입력
2022.07.22 20:00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아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 의원은 2019년 5월과 8월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배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를 시킨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일부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고, 일부 혐의에는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 소송 종결) 판결했다.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고,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배 의원이 지지를 호소할 시점에 구두 선거운동이 가능했으므로 범죄가 아니란 취지였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 법원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선 '사전 선거운동 기간에 유권자와 개별적으로 만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옛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토대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선 운동에 직원을 동원한 혐의에 대해선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제안받은 이들이 2개월 동안 근무하며 월급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에 직접 관련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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